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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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일반

부동산 명의신탁_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매도인과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경료되는 유형의 명의신탁입니다.

​

위 경우는 매도인의 선악의 유무에 따라 법리가 구분되나 이하에서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만 살펴 보겠습니다.

​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매계약과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모두 유효합니다.

​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이나 명의신탁약정이 모두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위임계약이나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자체가 아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등도 제공받은 경우 이러한 비용도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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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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