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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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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유치권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리자|2017-11-08|조회 966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접건물의 지반침하, 건축자재기구의 낙하로 인한 인사사고,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 공사현장의 심한 소음진동과 분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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