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전화걸기

건설/공사대금/유치권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리자|2017-11-08|조회 966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접건물의 지반침하, 건축자재기구의 낙하로 인한 인사사고,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 공사현장의 심한 소음진동과 분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0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 추가공사대금 소송

관리자

2017.11.08 662
1 기성고 공사대금 소송

관리자

2017.11.08 1,433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