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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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쟁점 1] 고소권의 포기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인 범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미리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음부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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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판결), 따라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면서 "향후 일체의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이후에도 합의불이행시에는 여전히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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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그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으므로,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게 소추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검사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들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를 가리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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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판결은 친고죄에 관한 판결로서, 반의사불법죄와 관련하여서는 처벌을 원하시 않는다는 의사표시 후 번의하여 고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모두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건에도 고소권 포기를 인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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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해 고소취소 후 재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반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는 하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패하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는 법리(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를 반의사불벌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다시 이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정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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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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