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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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와 상속분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대습상속권 O, 유류분권 O)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대습상속권 X, 유류분권 O)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대습상속권  O, 유류분권 X)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부계 모계 모두 포함) (대습상속권 X, 유류분권 X)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

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

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상속분의 변화 (사망 당시의 민법 적용)

 

     남자

     여자  

      호주

    출가녀 

     배우자 

 대습상속권 

 1990. 12. 31. 이전

      1

        1 

       1.5 

     0.25

      1.5

처에게만 인정

 1991. 1. 1. 

이후  

      1

        1  

        1 

(2005. 3. 31.호주제 폐지)

        1

      1.5

남편에게도 인정 

 

● 계모자 관계와 적모서자 관계에서는 상호간에 상속권이 없음. (친양자 입얍을 해야 친자로 인정되고 상속권이 

있음.)

 

1990. 1. 13. 삭제된 구 민법

 

제773조(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7헌마1424 결정에서도 계모와 계자의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없다는 취지로 결정

함. 

 

[결정요지: 인척관계인 계모자간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계모자관계가 친모자관계못지 않게 친밀한 

경우도 적지 않고, 계모자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며, 법정혈족으로 인정되는 양친자관계보다 

계모자 관계가 더 자연스럽고 긴밀한 관계일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대다수 외국의 법제도에서도 인척에게 상

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당사자가 법적인 모자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친

생자관계 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계모와 계자 상호간에 재산의 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 등에 

의하여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사망한 계모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계자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청구를 통하여 계모의 재산을 분여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

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구 민법의 계모자관계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당사자

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서 모자관계로 의제하였는데, 계모에게 친모에 우선하는 권리를 부여하

여 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계모자관계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이

어서 오늘날의 가족생활관계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계부자관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모자

관계만 을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하다는 비판적 여론에 따라 입법자가 계모자관계를 폐지하고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계자를 상속권자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사회적 공익을 유

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이러한 공익이 계자인 청구인의 상속권이라

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계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상속권)을 과도하

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배우자와 직계 존속 및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 상속인은 망인의 형제자매가 되는 바 형제자매에는 이복

제(어머니가 다른 경우) 뿐만 아니라 이성동복 형제 (아버지가 다른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5421 판결

현행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것) 1000조 제1항 제3호는 제3순위 상속인

으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들고 있는 , 여기서 '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

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

과 친만을 같이하는 이성동복(異姓同腹)의 관계에 있는 원고들은 위에서 본 민법 규정에 따라 망인을 상속할 

자격이 있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수익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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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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