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불가분채무)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유자 각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반환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4-29

조회수38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