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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의 약정의 유효성 범위_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4가단243046 임대차보증금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됩니다.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그 의무의 강제에..
산업재해_울산지방법원 2016나23496 손해배상(산)/ 지게차 전도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나23496 손해배상(산) 사건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B 2. C 3. D제1 심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4가단52444 판결변 론 종 결 2017. 5. 25.판 결 선 고 2017. 6. 29. 요약: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지게차가 올라가기 어려운 경사도로에서 지게차를 운행하게 하는 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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