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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간 및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한 연장여부 (대법원 2024. 6. 28. 2024마5813 결정)
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①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②항고인(抗告人)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抗告狀)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72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임대료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대인의 차임채권은 기한이 도..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사 건 2024다302217 임대료 등 청구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80920 판결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9,473,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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