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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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도277798판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얻기 위해 공탁한 담보공탁금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는 것이지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음 + 이를 확인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담보공탁금을 내어준 공탁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음

■ 환송전 항소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5914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1. 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5. 13. 선고 2015가소50308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지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센트럴시티(이하 ‘센트럴시티’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차340호 사건에서 “피고는 센트럴시티에 83,093,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6.부터 2013. 3.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3. 4. 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4. 16. 센트럴시티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카기203호 사건에서 2013. 4. 18. “피고가 17,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6099호 청구이의 <각주1>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결정이 고지되었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4. 19.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년 금제831호로 센트럴시티를 피공탁자로 하여 17,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라. 센트럴시티는 2013. 4. 24.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채2775호 사건에서 2013. 5. 8.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5.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센트럴시티는 2013. 5. 1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기한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았고, 2013.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소속 공탁공무원이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전공탁서 내지 공탁금출금청구서의 각 관련 서류만을 검토하였더라면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센트럴시티가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공탁공무원은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한 심사를 하면서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센트럴시티에 이 사건 공탁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설령 피고가 센트럴시티에 이 사건 공탁금을 지급한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는데, 피고는 센트럴시티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탁공무원의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
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국가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제227조 제3항),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한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등 참조), 여기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제161조가 규정하는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따라서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라도 공탁공무원은 이를 알 수 없으므로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경우 인가할 수밖에 없고,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각주2>한다.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관한 강제집행의 보증을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담보공탁하였고, 센트럴시티는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인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였으며,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센트럴시티가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인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탁물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공탁금지급청구가 공탁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으로 가지는 피고 소속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아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센트럴시티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 등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를 하였고 그러한 서면을 심사한 결과 공탁금 회수청구가 필요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인가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소속 공탁공무원이 센트럴시티에 대하여 추심금지 등의 적합한 조치 없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지 않고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를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위와 같은 공탁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입법의무 불이행 여부
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 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등 참조),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센트럴시티가 강제집행이 정지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판단문제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주1) 한편 원고가 센트럴시티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6099호 사건에서 2013. 9. 11. “센트럴시티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카기20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4. 1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센트럴시티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3나40480호 사건에서 2014. 2. 14. 센트럴시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센트럴시티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14다25863호 사건에서 2014. 6. 26. 센트럴시티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각주2) 대법원 2010. 4. 15. 공탁선례 제201004-2호로 제정된 행정예규인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권자의 공탁금 회수’ 참조.

대법원2017.4.28.선고 2016다277798 판결 

[1]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가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 피공탁자가 위 담보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한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한 청구인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기한 청구인지 확인하여 각각의 경우에 요구되는 서면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서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탁관은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관하여 공탁관이 갖는 심사권의 내용과 범위

[1]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이하 ‘재판상 담보공탁’이라고 한다)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피공탁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공탁자로부터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위와 같은 서면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공탁관은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지만, 그러한 심사 결과 청구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만연히 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 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이하 ‘재판상 담보공탁’이라고 한다)한 담보는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피공탁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공탁자로부터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위와 같은 서면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의 내용은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952호)에도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탁관은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지만, 그러한 심사 결과 그 청구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만연히 그 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2831 판결 참조).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주식회사 센트럴시티(이하 ‘센트럴시티’라고 한다)는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센트럴시티에 83,093,286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17,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센트럴시티에 발생할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센트럴시티를 피공탁자로 하여 17,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그런데 센트럴시티는 위 청구이의 사건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자, 공탁관은 센트럴시티에 위 공탁금을 지급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공탁자인 센트럴시티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지급명령에 기한 기본채권에 기초하여 받은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서류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관으로서는 센트럴시티에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위 손해배상채권에 기초하여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등의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그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서와 첨부서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센트럴시티에 공탁금을 지급한 과실로 원고에게 공탁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공무원인 공탁관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공탁관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공탁관의 심사 범위와 직무상 의무에 관하여 앞서 본 대법원판례에서 표명된 견해에 결과적으로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위반사유가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 파기환송 후 재판 

원 5부 
사건 2017나6251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5. 13. 선고 2015가소50308 판결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22.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지 및 
주문 제1항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센트럴시티(이하 '센트럴시티'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차340호 사건에서 "피고(A)는 센트럴시티에 83,093,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6.부터 2013. 3.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3. 4. 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4. 16. 센트럴시티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카기203호 사건에서 2013. 4. 18. "피고(센트럴시티)가 17,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6099호 청구이의 사건<각주1>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결정이 고지되었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4. 19.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년 금제831호로 센트럴시티를 피공탁자로 하여 17,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라. 그런데 센트럴시티는 위 청구이의 사건에 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3. 4. 24.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채2775호 사건에서 2013. 5. 8.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 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5.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센트럴시티가 2013. 5. 1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자,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인 공탁판은 센트럴시티에 이 사건 공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소속 공탁공무원이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전공탁서 내지 공탁금출급청구서의 각 관련 서류만을 검토하였더라면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센트럴시티가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공탁공무원은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한 심사를 하면서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센트럴시티에 이 사건 공탁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공무원인 공탁관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령 피고가 센트럴시티에 이 사건 공탁금을 지급한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는데, 피고는 센트럴시티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공탁관은 공탁당사자의 공탁신청이나 지급청구에 대하여 공탁서, 지급청구서 등과 첨부서면에 기초하여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다. 이 사건에서 공탁관은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4의나<각주2>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공탁금출급청구서, 송달증명원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공탁관에게 과실이 없다.

2) 설령 공탁관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금액에서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이하 '재판상 담보공탁')한 담보는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피공탁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공탁자로부터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명령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위와 같은 서면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의 내용은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952호)에도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탁관은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지만, 그러한 심사 결과 그 청구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만연히 그 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283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공탁자인 센트럴시티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지급명령에 기한 기본채권에 기초하여 받은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서류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관으로서는 센트럴시티에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위 손해배상채권에 기초하여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등의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그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서와 첨부서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센트럴시티에 공탁금을 지급한 과실로 원고에게 공탁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공무원인 공탁관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상당하는 손해액 17,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3.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8. 2.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무렵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센트럴시티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별도의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3. 6. 4.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센트럴시티는 그 전인 2013. 5. 16. 이미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전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원고가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센트럴시티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았다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손해액의 산정에서 원고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정덕기 김재승

각주1) 한편 원고가 센트럴시티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6099호 사건에서 2013. 9. 11. "센트럴시티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카기20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4. 1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센트럴시티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3나40480호 사건에서 2014. 2. 14. 센트럴시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센트럴시티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14다25863호 사건에서 2014. 6. 26. 센트럴시티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각주2) 공탁관은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출급청구(청구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같다)한 경우에도 공탁물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에, 피공탁자는 공탁금출급청구서와 함께 질권(담보권) 실행을 위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담보권실행의 신청을 할 때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므로 따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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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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