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소송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음.
후소 법원의 심리 범위
피고는 청구원인인 요건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없으며, 후소 법원도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후소 청구를 배척할 수 없음.
전소판결 이후 피고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등의 사유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받은 범위에서 채무의 이행을 명함.
새로운 형태의 확인소송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인정
청구취지 및 주문형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방법원 선고 가합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전소판결 이후 피고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이를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은 강제집행정지 + 집행문부여이의 또는 청구이의의 소로서 주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