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일부 공탁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임의로 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경우 추후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채권자의 동의 없는 일부공탁에 해당하여 공탁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공탁의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29
조회수
432
글쓰기
목록
스팸방지코드 :
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14
공유부동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불가분채무)
387
13
보증금 일부 공탁
432
12
사용대차에 있어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의 판단
338
11
차임 상담의 부당이득반환과 부가가치세 부담
709
10
과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갱신거부권
399
9
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으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확정판..
353
8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손해배상(기)
284
7
[민사 권리금 상담] [권리금 소송]
303
6
민사_장래이행의 소_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임대차보증금・권리금・차임 등에 관한 언..
560
5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는 제한 됨(대법원 2007. 11. 29. 선..
345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