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유자 각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반환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공유부동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불가분채무)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유자 각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반환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23-04-29 조회수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