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인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64551 판결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 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 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등 참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의사의 치료 결과 후유증이 의사의 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의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전보의 책임이 없다(이런 경우는 치료비 청구 가능)
■ 사안 개요
원고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 후 입원함. 원고는 간호사 인솔 하에 피고 병원 내부를 산책하다가 난간을 넘어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완전한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음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자살 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고의 행동을 주의 깊게 감시·관찰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치료비채권으로 상계항변 함
■ 쟁점
의사의 과실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손상된 이후 후유증 치유 또는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 계속된 경우 병원 측이 치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의 적용 범위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 피고의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원고에게는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부분인 25%(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부분),
㉯ 피고의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부분인 37.5%(책임 제한 사유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부분),
㉰ 원피고 모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부분인 37.5%(책임 제한 사유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보지 못할 부분)로 구성되어 있음.
위 ㉮, ㉰에 해당하는 합계 62.5%(= 25% + 37.5%)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에 해당하는 37.5%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원고 일부 승)
위 대법원판결은 치료비 채무에서 ㉰ 부분의 위험을 의사 또는 병원 측에 부담시켜 가급적 의사 또는 병원으로 하여금 ‘진료 시 주의의무’를 충족하여 진료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고, 법리적으로는 ㉰ 부분도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그러나 ㉯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 채무는 의사 또는 병원 측에 부담시킬 이유가 없음. 피해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 부분을 의사 또는 병원 측에 부담시킨다면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적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함. 법리적으로도 ㉯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치료’임.
수단채무인 의사 또는 병원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피해자의 잘못으로 그 치료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을 뿐임.
또한 ㉯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는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치료’가 아님. 피해자의 잘못으로 생긴 후유증이므로, 의사 또는 병원이 그 손해를 전보하여야 할 근거가 없음
위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 제3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와, ㉡ 가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결론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즉,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병원의 실제 배상 범위가 달라짐. 그로 인한 정책적 문제 또는 부작용을, ㉯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병원이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