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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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시 배우자도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 (배우자도 대습상속을 하는 지 여부)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자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 또한 사망 결격자가 된 자의 배우자도 다른 대습상속인과 동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대습상속인 역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자가 되었더라도 다시 그에게 피대습자로의 지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민법상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자가 된 경우만을 대습상속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인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2.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괌 비행기 추락 사고 다시 사위의 대습상속이 쟁점이 된 사건)중에 (쟁점은 아니었으나) 상속포기는 우리 민법상 대습상속사유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 사망시 자녀와 손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그 자녀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같이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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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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